법률 개정과 규제 철폐로 추진위 조기 구성 가능
조합 설립 동의 요건 충족 시 정관 작성 병행 허용
주택 시장 안정화와 주민 주거 환경 개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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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 재건축 현장 모습 |
서울시는 주택 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정비사업 조합 설립 소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4개월로 단축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최근 법률 개정과 규제 철폐로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조합설립 공정 촉진 절차 개선방안'을 18일부터 시행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75% 이상)을 추진위 구성 단계에서 충족한 정비구역은 구역 지정 전 정관 작성과 임원 선정을 병행할 수 있다.
또한, 구역 지정 후 60일 이상 소요되던 추정 분담금 통지와 이의신청 기간을 주민 공람과 동일한 30일로 줄이고, 창립총회와 병행해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구역 지정 후 조합 설립까지 걸리는 표준 처리 기한이 365일에서 120일로 245일 단축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개선안은 이미 전날 전 자치구에 전파해 곧바로 적용된다"며 "주민 동의율이 높아 사업 추진 의지가 강한 구역에서 신속한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서울시의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를 통해 주택 시장의 안정화와 공급 확대가 기대되며,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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