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연계로 보험료 하한선 현실화 추진
개편안 통해 연간 1751억 원 수입 증가 예상
저소득층 부담 완화 위해 단계적 인상 적용

정부가 건강보험료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동시에 높이는 개편을 추진하며, 초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늘리고 최소 보험료 기준을 현실화해 재정 기반을 강화하려 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이번 개편안은 상위 0.01% 초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 상한 기준을 올리고, 최저임금법과 연계해 보험료 하한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초고소득 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이 크게 오른다. 현재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정해진 상한액 이상은 내지 않아 월급이 1억 2000만 원인 사람과 10억 원인 사람이 같은 보험료를 내는 문제가 있었다. 개편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월급 기준 보험료 상한액은 평균 보험료의 30배에서 40배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직장인이 실제 부담하는 보수월액 보험료 최고액은 월 459만 원에서 612만 원으로 늘어난다.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인이나 지역가입자의 상한 기준도 15배에서 20배로 높아져 월 상한액이 459만 원에서 612만 원으로 조정된다.
이번 상한선 인상 적용 대상은 직장가입자 상위 0.04%인 7060명, 지역가입자 상위 0.02%인 1891세대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약 1751억 원의 건강보험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이후 약 26년 동안 최저보수 월 28만 원 기준으로 동결돼 있던 하한선도 조정된다. 직장가입자의 하한 기준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과 연계하도록 바꾼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최저 본인 부담 보험료는 현재 월 1만 80원에서 월 2만 2260원으로 조정된다.
지역가입자의 하한선은 직장가입자 하한의 50% 수준으로 정해져 현재 월 2만 160원에서 월 2만 2260원으로 소폭 상승한다. 하한선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인상분은 단계적으로 반영된다.
2027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는 인상분의 50%만 적용하고, 2029년 1월부터 100%를 적용할 예정이다. 하한선 조정 대상은 직장가입자 하위 1.0%인 19만 3000명, 지역가입자 하위 50.7%인 486만 세대이며, 이를 통해 연간 1417억 원의 수입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특정 소득층에 집중되던 혜택을 줄이고 동일한 부담 능력에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 중심 부과 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이렇게 확보한 재정은 지역 및 필수 의료 지원 확대와 희귀, 중증질환 보장 강화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는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변화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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