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15만 원 지급, 12월 17일 지급 예정
사전 동의 시 2년간 자동 신청 혜택
금융사기 주의: 수수료 및 계좌 정보 요구하지 않아
국세청은 2026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15일까지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이는 작년보다 4만 가구 줄어든 수치다.
신청은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배너,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또는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 요건을 심사한 후 12월 17일에 지급될 예정이며, 최대 지급액은 115만 원이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내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장려금 신청과 함께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이번 대상 130만 가구 중 72만 가구는 이미 사전 동의해 자동으로 신청됐다. 국세청은 "수수료 납부, 금전 이체 또는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사기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근로장려금 신청은 많은 가구에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다. 신청 절차가 간편해진 만큼, 대상 가구는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세청의 안내에 따라 안전하게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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