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김백 기자 / 기사승인 : 2026-08-12 08: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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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과 노인 가구부터 단계적 기준 폐지 시작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 완화로 생계급여 수급 문턱 낮춰
최저생활 보장 강화 위한 중위소득 반영 비율 상향 계획
맞춤형 자활 프로그램으로 근로취약계층 자립 지원 확대

'생계급여 현실화와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정부가 2027년부터 중증장애인을 시작으로 노인 등 근로취약계층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하면서 복지 사각지대가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통해 근로취약계층 대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기준은 수급 신청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선정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을 보유하면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이로 인해 가족과 사실상 연락이 끊겼거나 부양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정부의 생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정부는 그간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점진적으로 완화하며 생계급여 수급 대상을 넓혀왔다. 2024년까지는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생계급여 수급에서 제외됐다. 이후 2025년 1월부터는 수급 탈락 기준을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상향 조정해 수급 문턱을 한 차례 낮췄다.

 

이번 계획에는 중증장애인과 노인을 비롯한 근로취약계층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없애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2027년 하반기부터 중증장애인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우선 폐지된다. 이어 2028년부터는 노인 가구에 대해 연령대별로 순차적인 폐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기준이 폐지되면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에서 제외되던 예외 규정마저 단계적으로 사라진다. 수급 신청자는 부모나 자녀의 경제적 형편과 상관없이 오직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국가로부터 생계비를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함께 취약계층의 최저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병행한다. 생계급여의 지급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반영 비율을 단계적으로 올려 저소득층 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생계 지원금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 맞춤형 자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자활기업 창업 지원을 강화하는 등 일하는 복지 체계를 한층 정밀하게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보다 포괄적인 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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