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대출 소득 요건 완화, 더 많은 기회 제공
전세·월세 대출 보증비율 100%로 상향
투기성 전세대출 제한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 도모
정부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주거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청년들이 월세 수준의 원리금으로 4억 원 이하의 비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도록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출시하며, 신혼부부의 정책대출 소득 요건도 완화한다. 동시에 투기성 전세대출은 제한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한다.
![]() |
| ▲서울 도심 주택 단지 모습 |
금융위원회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청년들이 4억 원 이하의 오피스텔이나 빌라를 구입할 때 지원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주택금융공사 상품으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과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주택 규모는 85㎡ 이하로 제한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최대 80%까지 인정된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연간 3조 원씩 2년 동안 한시적으로 공급될 계획이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청년들이 월세 수준의 부담으로 주택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 더 큰 집이나 아파트로 가는 징검다리 발판으로 삼도록 돕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
| ▲서초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 |
또한, 청년들의 반전세·월세와 전세 관련 지원책도 마련됐다. '전세+월세 대출 결합보증' 상품을 새로 출시해 전세·월세 대출 모두 보증하고 보증비율도 기존 90%에서 100%로 올린다.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면서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경우다.
신혼부부의 경우, 보금자리론 소득 요건을 기존 '부부 합산 소득 8500만 원 이하'에 더해 '부부 중 1인의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 조건을 추가해 둘 중 하나를 충족하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는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한다. ▲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 ▲ 해당 주택을 임대차 중인 경우 ▲ 본인이나 배우자 중 누구도 해당 주택에 실거주한 적이 없는 경우 등 세 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하면 투기성으로 간주한다. 다만, 예외로 허용되는 사유를 비교적 폭넓게 정했다.
이러한 정책들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투기성 대출을 제한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미디어시시비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안재휘의 시시비비] ‘재검표’ 쇼는 선관위 사태의 ‘동문서답’](/news/data/20260725/p1065615704340095_368_h2.jpg)
![[화제의 새 책] 『거미가 돌아왔다』 -안휘 창작소설집](/news/data/20260725/p1065620169741172_554_h2.gif)
![[새 책] 『거인처럼 생각하라』 -피터 홀린스 지음/서애경 옮김](/news/data/20260719/p1065582625737664_387_h2.png)
![[화제 TOP] 욕조 속 아기 야말, 안아준 메시와 결승](/news/data/20260716/p1065613530246050_560_h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