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체계 72년 만에 대개편…검찰 직접 수사 금지

김백 기자 / 기사승인 : 2026-08-04 12: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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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공소청 출범으로 수사·기소 완전 분리
경찰, 7대 범죄 송치 여부 결정 없이 검사에게 넘긴다
고소인, 경찰 수사 미진 시 이의제기 가능해져
법조계, 초기 경찰 조사 단계 법리 검토 중요성 강조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72년 만에 형사사법체계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이번 개정으로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며, 검사의 직접 수사가 금지된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한다. 모든 사건은 사법경찰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하며, 고소·고발은 경찰이 접수한다. 검사는 보완수사 요구만 가능하며 직접 수사는 금지된다.

 

경찰은 보완수사를 1개월 내에 완료하고 검사에게 결과를 알려야 하며, 필요 시 수사 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은 3개월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경찰 수사가 6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위법하게 진행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의 경우, 경찰이 송치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모두 검사에게 넘기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조계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차단됨에 따라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법리 검토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고소인과 피해자는 경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이의제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사건이 장기화되면서 변호사 선임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러한 변화는 형사사법체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국민의 법적 대응 부담을 증가시킬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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