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체납 급증, 청년 경제 부담 심화

김백 기자 / 기사승인 : 2026-09-02 16:33:1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올해 7월까지 6만 명 이상 졸업생 대출 상환 못 해
체납액 873억 원 돌파, 1인당 평균 144만 원 체납
상환 유예·감면 기준 재검토 필요성 대두
취업·소득 지원 대책 마련으로 청년층 경제 안정 도모

 

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대학을 졸업하고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졸업생이 6만 699명에 달했으며,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873억 5100만 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44만 원이다.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에게 학자금과 생활비를 대출해주고 졸업 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국세청을 통해 의무 상환하는 제도로, 2010년 도입됐다. 학자금 대출 체납 인원은 2020년 3만 6236명에서 2023년 5만 1116명으로 증가했고, 올해 6만 명을 넘어섰다.

 

학자금 대출 누적 체납액은 2020년 426억 5100만 원에서 2025년 813억 1200만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체납 금액 증가율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10%대를 기록하다가 2025년 9.8%로 소폭 축소됐으나, 올해에는 7월까지 작년보다 7.4% 늘어나며 증가 속도가 빨라졌다.

 

최근 7년간 연도별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체납현황

 

7월 기준 학자금 대출 체납과 관련한 압류 건수는 1만 9244건에 달했으며,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을 지원한 건수는 228건으로 집계됐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상환 유예 대상이 된 인원은 9355명, 금액은 161억 5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실직·폐업·육아휴직·재난 피해 등으로 상환 유예 대상이 된 인원은 7655명, 금액은 126억 2100만 원이다.

 

소득이 발생해 의무 상환 대상이 됐다가 소득 감소 등의 이유로 의무 상환에서 제외된 경우는 지난해 기준 11만 51명에 달했다. 이 인원은 2020년 6만 9100명에서 2021년 10만 7230명으로 증가한 뒤 매해 10만 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학자금 대출 체납 인원이 크게 늘었고, 증가 속도도 상당하다"며 "소득이 낮아 상환을 못 하는 청년들이 계속 늘고 있는 만큼 상환 유예·감면 기준을 손보고, 취업·소득 지원 대책과 함께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자금 대출 체납 문제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환 유예 및 감면 기준의 재검토와 함께 취업 및 소득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이는 청년층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저작권자ⓒ 미디어시시비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주요기사

+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