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투기성 거래 방지
모아타운 대상지, 5년간 거래 제한 조치
서울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위한 모니터링 지속
서울시는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될 지역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투기성 거래를 방지하고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2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서초구, 마포구, 노원구의 3개 구역을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하고,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이 결정은 오는 9일 모아타운 전문가 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시는 후보지 발표 전후로 투기 수요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후보지 선정과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모아타운 대상지는 개인 소유 골목길 지분을 쪼개 거래하는 '사도 지분거래' 등 투기성 거래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지정된 지역은 이달 11일 서울시보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은 6㎡, 공업지역은 15㎡를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 소유권·지상권 이전·설정 계약을 체결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모아타운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투기 수요 유입을 선제 차단하고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겠다"며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해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서울시가 부동산 시장의 투기성 거래를 방지하고, 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의 투기성 거래를 방지하고 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이는 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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