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103조 원 지원으로 소상공인 숨통 트인다

김백 기자 / 기사승인 : 2026-09-13 12: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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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의 특별대출 및 금리우대 대출 포함
전통시장 상인 위한 50억 원 명절자금 지원
금융 이용 편의 제고로 연휴 중 만기 연장 및 자동 출금
금융위, 명절 사칭 문자사기 주의 당부

추석 앞둔 택배 물류센터

 

금융위원회는 13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103조 원 규모의 자금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정책금융기관의 특별대출과 보증 23조 원, 은행권의 금리우대 대출 79조 6000억 원으로 구성된다.

 

산업은행은 운전자금 용도로 총 3조 7000억 원을 공급하며, 최대 0.4%포인트의 금리 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신규 3조 7000억 원과 연장 5조 5000억 원 등 총 9조 20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총 10조 1000억 원의 보증을 제공하며,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와 보증비율, 보증한도를 우대한다.

 

은행권에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금리우대를 반영해 신규 32조 2000억 원, 만기연장 47조 4000억 원의 대출을 공급한다. 지원 기간은 4대 시중은행 기준 8월 24일부터 10월 16일까지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 상인의 성수품 구매대금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상인회를 통해 총 50억 원의 명절자금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상인은 연 4.5% 이내 금리로 최대 1000만 원의 소액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추석 연휴 기간 금융 이용 편의도 제고된다. 금융회사 대출의 상환 만기가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9월 28일로 자동 연장된다. 카드대금도 연체료 없이 이달 28일 자동 출금된다. 보험료, 통신료, 공과금도 자동납부일이 연휴와 겹치면 출금일이 연휴 이후로 연기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추석 연휴 기간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게 이달 23일 미리 주택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모든 금융회사는 추석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에 이자분까지 포함해 오는 28일 환급할 계획이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긴급한 금융거래를 위해 12개 은행에서 입출금 및 신권교환이 가능한 11개 이동점포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운영한다. 환전·송금 등이 가능한 11개 탄력점포도 공항과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에서 운영된다.

 

금융위는 "추석 연휴 전후로 명절 선물 배송을 사칭하거나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부과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문자사기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번 자금 지원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권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소비자 금융 이용 편의가 개선되면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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