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 명백하지 않아도 간접적 사실관계 고려 가능
질병관리청의 보상 거부 이유, 법원에서 배척
이번 판결, 백신 피해보상 체계 개선의 계기 될 듯
![]() |
| ▲코로나19 접종 |
서울행정법원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 의심으로 사망한 20대 교사에게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백신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백히 증명되지 않더라도 간접적 사실관계를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황씨 유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황씨는 2021년 7월 28일 화이자 1차 예방접종을 받은 후 8월 6일부터 이상 증세를 보였고,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의심 진단을 받았다. 이후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해 9월 급성 간부전과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황씨 유족은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으나 질병관리청이 백신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예방 접종과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반드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건 아니다"며 "간접적 사실관계 등을 고려할 때 가능하다면 인과관계를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황씨가 예방접종을 받은 지 9일 만에 이상 증상이 발생한 점을 들어 예방접종과 사망 사이에 시간적 밀접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한, 혈전증이 황씨의 기저질환인 기무라병 악화로 발생했다는 질병관리청의 보상 거부 이유에 대해서도 "기무라병이 예방접종 직후 발생한 혈전증의 주된 원인이라 보기 어렵다"며 배척했다.
백신과 혈전증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결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며, 최근 관련성을 시사하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씨가 교사로서 우선 접종 대상자로 포함돼 예방접종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백신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백신 접종과 관련된 피해보상 체계의 개선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공공 보건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미디어시시비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Issue Hot] 한성숙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누구인가](/news/data/20260608/p1065542476682231_408_h2.png)
![[새 책] 『돈 때문에 불안하다는 착각』 -다우치 마나부 지음/김정환 옮김](/news/data/20260607/p1065623667501761_703_h2.png)
![[삶-특집] "한국군, 우방국 도움 없이 국민생명 지킬 수 있나"](/news/data/20260605/p1065572991766522_537_h2.png)
![[화제] '알 수 없는 선거판'…막판에 뒤집힌 충주시장 선거](/news/data/20260605/p1065570752421472_770_h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