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점매석 위반 과징금 추진…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검토

김백 기자 / 기사승인 : 2026-05-21 10: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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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시 금전 제재 강화 추진
불법 이익 환수 위한 과징금·이행강제금 검토
보세구역 단속 권한 확대 및 신고 활성화 방안 마련

정부가 매점매석과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불법 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신고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제도도 새롭게 검토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가안정조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물가안정법은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고가격제를 제외하면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등 행정상 금전 제재 수단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석화제품 매점매석 금지 나선 정부

 

정부는 이에 따라 긴급수급조정조치와 매점매석 금지 위반에도 과징금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과징금 규모는 향후 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정부는 부당이득을 웃도는 수준의 금전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공급망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주사기와 일부 석유화학 제품 등을 대상으로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위반 행위 적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최고가격제와 긴급수급조정조치, 매점매석 금지 위반 신고자에게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압수된 물품을 보다 신속하게 시장에 공급할 수 있도록 ‘매각 특례’ 도입도 추진한다. 현재는 압수 물품이 법원 판결 전까지 유통되지 못해 시장 공급에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위반 사업자에게 물품 처분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수입·통관 단계 단속도 강화된다. 정부는 물가안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세구역 내 매점매석 물품 단속 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 중 물가안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관련 법 개정안은 오는 8월 입법 절차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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