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토지 이용 규제 개선으로 산업단지 활력 증진

김백 기자 / 기사승인 : 2026-04-07 10: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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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개 지역 대상, 불합리한 규제 개선 착수
산업단지 내 근로환경 개선 위한 편의시설 확대
사소한 건축허가 변경 시 교육환경평가서 면제 추진
토지 이용 규제 평가로 국민과 기업의 불편 해소 기대

 

국토교통부는 7일 토지 이용이 제한되는 345개 지역·지구를 대상으로 토지 이용 규제 평가를 시행하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산업단지 내 근로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경제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산업단지의 종업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공장 부대시설에 근린생활시설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기존 법령에서 산업단지 내 부대시설로 카페, 편의점 등 근로자 편의시설이 명시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불법 시설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편의시설을 관련 법령에 명확히 추가해 시설물 설치와 운영상의 문제를 방지하고, 산업단지 종업원의 복지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한, 교육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건축허가 변경 시 교육환경평가서 제출을 면제하는 방안도 발굴됐다. 이는 사소한 건축허가 변경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소관 부처와 협의해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후관리 대상 폐기물 매립시설 부지, 대기관리권역, 산업정비구역, 산업혁신구역을 토지 이용 규제 평가 대상에 신규 편입해 일반 국민이나 기업이 해당 지구·지역의 토지를 이용하거나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규제 위치와 내용을 쉽게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비사업구역이나 도시개발사업구역 등 사업 기간에만 적용되는 사업지구는 토지 이용 규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 절차 중복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토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김효정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토지 이용 규제 평가는 여러 법령에 분산된 규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제도”라며 “국민과 기업이 토지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토지 이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토지 이용 규제의 합리화를 통해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줄이고, 산업단지 내 근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토지 이용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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