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노동절, 모든 국민의 법정 공휴일로 지정

김백 기자 / 기사승인 : 2026-03-31 16: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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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특수고용직도 휴일 혜택 누린다
법안 통과로 사각지대 해소의 첫걸음
우원식 국회의장, '진일보한 조치' 강조
사회적 평등 증진에 기여할 법 개정

공무원 노동절 휴무 쟁취 기자회견

 

국회는 3월 31일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모든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 이는 공무원과 특수고용직 종사자들도 포함돼, 그동안 휴일 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중요한 변화다.

 

노동절은 1994년부터 유급 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 택배 기사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휴일이 보장되지 않았다. 이번 법안이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올해 5월 1일부터 노동절은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안 통과 후 "민간 분야에 한정해 휴일로 적용되어온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했다"며 "공무원·공무직 등 공공부문 노동자가 누리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개선한 진일보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번 법 개정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휴일 불균형을 해소하고, 모든 노동자가 동등한 휴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평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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