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단위가격표시제로 소비자 선택권 강화

김백 기자 / 기사승인 : 2026-04-02 11:00:2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7일부터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에 단위가격표시제 시행
114종 생활필수품목에 적용, 가격 비교 용이
6개월 시범운영으로 초기 혼란 방지 계획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긍정적 영향 기대

대형마트에 진열된 라면

 

오는 7일부터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단위가격표시제'가 시행돼 소비자들이 더욱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상품의 가격을 일정 단위로 환산해 표시함으로써 가격 비교를 용이하게 하고, 슈링크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간 거래금액이 10조 원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에 단위가격표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기준으로 쿠팡과 네이버플러스스토어가 이에 해당한다. 이 제도는 가공식품, 일용잡화, 신선식품 등 114종의 생활필수품목에 적용되며, 소비자들이 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A과자 90g이 1200원일 경우 100g당 1333원으로 표시하고, 30g 4개 묶음상품이 2400원일 경우 100g당 2000원으로 표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한다. 산업부는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6개월의 시범운영과 계도기간을 통해 원활한 정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온라인 쇼핑 업계는 이번 제도 도입이 소비자에게 가격 비교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온라인 쇼핑 전반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 관계자는 “자율 점검을 통해 판매자들이 자발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라고 전했다.

 

단위가격표시제의 확대 적용은 소비자에게 명확한 가격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고, 온라인 쇼핑몰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미디어시시비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주요기사

+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