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금 이율 인상, 소득공제 혜택 극대화
신규 가입자에 5만 원 모바일 쿠폰 제공
경영 안정성 높이는 실질적 지원 기대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부터 노란우산 부금 납입 한도를 월 최대 150만 원으로 확대하고, 공제금 지급 시 적용되는 이율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들이 보다 유연하게 부금을 납입하고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편에 따라 노란우산 부금 납입 한도는 월 최대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늘어나며,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가입자는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추가 납입이 가능해 소득공제 혜택을 더욱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말인 12월에 신규 가입하더라도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해 해당 연도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령 등의 사유로 공제금을 받을 경우 적용되는 이율은 올해 3분기부터 기존 3.2%에서 3.4%로 0.2%포인트 인상된다. 폐업이나 사망으로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노령 공제금보다 0.3%포인트 높은 3.7%의 이율이 적용된다.
중기중앙회는 제도 개편을 기념해 오는 30일까지 노란우산 홈페이지나 모바일을 통해 신규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5만 원 상당의 복합 모바일 쿠폰을 지급하는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이번 제도 개편은 소상공인들이 경영 상황에 맞춰 보다 유연하게 부금을 납입하고,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더욱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번 개편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경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들은 이를 통해 경영 상황에 맞춰 부금을 조정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재정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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