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건축 시 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 및 현대식 재료 사용 허용
개발 규모 기준 단순화로 인접 토지 개발 용이
전통문화 업종 도입 시 건축물 높이 완화로 상권 정체성 유지
서울시는 인사동의 한옥 신축과 개보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건축 기준과 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안'을 11일 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인사동의 전통문화와 현대적 도시 환경의 조화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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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
이번 변경안에 따르면, 한옥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건축 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을 한옥으로 조성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가로에 맞닿은 부분이 한옥 경관을 유지하면 50퍼센트만 한옥으로 건축해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한식 기와만 사용해야 했던 지붕 재료도 현대식 재료를 활용한 한식형 기와로 확대된다. 한옥을 건축할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도 면제된다.
개발 규모 기준도 단순화됐다. 기존 8개로 구분됐던 최대개발 규모는 인사동 내부 330제곱미터, 완충부 660제곱미터, 간선가로변 1500제곱미터로 세 유형으로 나뉜다. 이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준으로 인접 토지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고려한 조치다. 또한, 맹지와 부정형 토지, 소규모 필지 등 단독 개발이 어려운 곳에 대해 공동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이 신설됐다.
기준용적률은 600퍼센트에서 개방형 녹지를 조성하거나 권장 용도를 도입하는 등 조건을 충족하면 660퍼센트로 완화된다. 상한용적률도 기준용적률의 최대 두 배 이내에서 적용할 수 있다. 한옥을 건축할 경우 건폐율은 최대 90퍼센트로 적용되며, 전통문화 보호·활용 기준을 충족하면 1개 층을 추가로 건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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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도 및 현황도 |
시는 골동품점, 표구점, 필방 등 전통문화 업종이나 가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업종을 도입하면 기존 4미터인 건축물 최고 높이를 10미터로 완화한다. 이는 인사동의 전통 상권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책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재정비는 인사동의 역사문화 자산을 보존하면서도 변화하는 도시 환경에 맞춰 건축과 개발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전통문화와 도시 활력이 공존하는 인사동의 가치를 더욱 높여 글로벌 문화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계획 변경은 인사동의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며,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인사동을 글로벌 문화관광 거점으로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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