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복지시설인 나눔의집에 봉안된 위안부 피해자들의 유골함 이전 문제 해결에 나선다.
국민권익위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나눔의집 법인 사무국장, 경기도 광주시 노인장애인과장,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충민원 착수회의를 개최한다.
앞서 경기도 광주시는 미신고 봉안시설인 나눔의집 추모공원에 위안부 피해자들의 유골함을 봉안하는 것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유골함을 다른 곳으로 옮기라는 이전명령을 내렸고, 이에 나눔의집은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해 이전명령을 재고해 달라며 지난달 29일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접수했다.
국민권익위는 고충민원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나눔의집 추모공원에 봉안된 위안부 피해자들의 유골함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할 지자체,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과 본격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평생 고통을 겪은 할머니들이 돌아가신 후에도 편히 쉬지 못하게 됐다는 사실에 정부 관계자로서 송구스러움을 느낀다”며, “국민권익위는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눔의집 위안부 피해자 봉안시설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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