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취업 지원 연령 확대 및 규제 철폐 발표

안진영 기자 / 기사승인 : 2026-06-22 11: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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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 연령, 29세에서 39세로 상향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군 복무 고려해 최대 3년 연장
위기 소상공인 지원 대상에 공유오피스 및 소호사무실 포함
푸드트럭 주류 판매 허용 및 공공임대주택 신청 서류 간소화

서울시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

서울시는 청년 취업 지원 대상 연령을 확대하며, 경제적 어려움 속에 사회 진출이 늦어지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를 22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날 ▲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 연령 기준 확대(186호) ▲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연령 기준 개선(187호) ▲ 위기 소상공인 선제지원 사업 자격요건 완화(188호) ▲ 일반음식점 푸드트럭 주류 판매 허용(189호) ▲ 공공임대주택 청약서류 간소화(190호) ▲ 안심 집수리 지원사업 신청 서류 보완 기간 연장(191호) 등 총 6건의 규제철폐안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청년 일자리 관련 조례의 연령 상한을 39세 이하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연령 기준을 기존 29세에서 39세로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군 복무 기간에 따라 최대 3년의 연령 상한을 인정해 이사한 청년에게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지원한다.

 

'위기 소상공인 선제지원 사업'은 매출 감소나 과다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전문가의 경영 진단과 개선 비용을 지원하며, 이번에는 공유오피스와 소호사무실 이용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시와 자치구가 개최하는 축제나 행사 푸드트럭에서 주류 판매가 허용되고,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직접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 없이 행정기관이 정보를 직접 확인하게 된다.

 

노후 저층 주택이나 반지하 주택, 주거취약가구 거주 주택 등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은 접수 기간을 기존 1주에서 2주로 늘리고 서류가 미비하더라도 3일의 보완 기간을 줘 신청을 더 쉽게 했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청년들의 사회 진출 시기가 늦어지고 창업 형태도 다양해지는 등 시민들의 삶은 계속 변화하고 있지만, 제도는 이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서울시는 시민들이 취업과 창업, 주거 등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변화된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과 절차는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청년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적 대응으로 평가된다. 이는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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