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근로자 '안심수당' 대폭 확대

이영 기자 / 기사승인 : 2026-08-10 11: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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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 기후로 인한 소득 손실 보전 가능
안심수당 소득 요건 폐지로 수혜자 증가
시간당 2만 2500원으로 단가 일원화
건설일용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안전 문화 정착 기대

폭염 속 공사현장

 

서울시는 이달부터 폭염과 한파 등으로 공공 공사장 작업이 중지될 때 일용직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안심수당'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더 많은 근로자들이 극한 기후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2025년 도입한 '안심수당' 정책을 통해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이 발주한 사업비 5000만 원 이상의 공공 공사현장에서 한파, 강설, 폭염, 강우, 미세먼지 등으로 작업이 중지될 경우 하루 4시간분의 일당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기존의 '생활임금 이하' 소득 요건을 폐지하고, 안심수당의 단가를 시간당 2만 2500원으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월 8일 이상 일한 일용직 건설근로자는 소득이 서울시 생활임금(월 253만 3289원)을 초과하더라도 안심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수혜 가능 대상이 7.1%에서 최대 46.4%까지 약 6.5배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학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극한기후 시대에 안전한 작업 중지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며 “제도 개선으로 현장의 문턱을 낮추고, 집중 홍보로 실질적인 수혜를 늘려 건설일용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번 안심수당 지원 강화는 극한 기후로 인한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건설일용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안전 문화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근로자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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