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윤 서울시의원, 교통비 부담 완화 목표로 조례안 제안

김백 기자 / 기사승인 : 2026-06-16 0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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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부담 속에 시의회 본회의 통과 여부 불투명
고령화 추세 속 지속 가능한 교통복지 방안 필요

서울 시내버스

서울시의회가 고령층 대중교통 요금 지원을 버스로 확장하는 조례안을 발의하며, 서울의 어르신들이 보다 폭넓은 교통복지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릴지 주목된다.

 

1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교통위원장 이병윤 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1)은 9일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시의원은 "현행 노인복지법에는 어르신들의 무료 이용 수송시설을 도시철도로만 규정하고 있어 거주 지역에 따라 교통복지에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서울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일상의 이동 편의를 증진해 교통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조례안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주민 중 서울시장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이들에게 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교통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시장이 매년 어르신 교통비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원 대상 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정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로 한정되며,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대구와 경북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버스에 대해 고령층 무임승차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은 지하철 접근성이 뛰어나고 버스 무임승차를 지원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 이번 조례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불투명하다. 

 

시의회 사무처는 70세 이상 주민에게 버스 무임교통카드를 발급하면 향후 5년 동안 총 5788억 6000여만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월 대중교통 이용 건수에 버스 이용 비율과 평균 버스 운임을 적용해 월간 이용 요금을 추정한 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특히 고령화로 매년 70세 이상 인구가 5%가량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면 재정 부담은 해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시의회 사무처 분석에 따르면 버스 무임승차를 도입할 경우 드는 예산은 첫해인 내년 1047억 원에서 매년 늘어 2031년에는 127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의 고령층에게 보다 폭넓은 교통복지를 제공하려는 시도로, 예산 문제와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지속 가능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시의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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