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제신문 강윤미 기자] 경기도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수준 향상을 위해 주거급여 1,974억 원을 지원한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3% 이하 대상으로 월세, 수리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월세 대상은 4인기준 매월 최대 28만 3천원의 현금을 지원한다.
주택수리비 대상은 주택노후도에 따라 지원한다. 주택수리비를 지원받는 장애인 또는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 내 편의시설 설치도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 조사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임차료를 지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사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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