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이재명)는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 건축물이 내진성능을 보강하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운용한다.
이 제도는 한시적으로 시행돼 2017년 1월 2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기간에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은 구조안전 의무대상이 아닌 3층 미만, 연면적 500㎡ 미만인 민간소유 건축물이다.
내진 보강 신축물은 취득세 50%와 5년간 재산세 50% 감면 혜택이 있다.
대수선하는 건축물은 취득세 전액과 5년간 재산세 전액을 면제한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내진보강 공사를 마친 후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보강확인서와 내진보강 지원신청서를 관할구청 건축과에 내야 한다.
관계 부서가 서류 검토 후 내진보강 지원 확인서 내주면 구청 세무과를 통해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지방세 감면은 ‘지진·화산 재해 대책법’ 제16조의2 및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47조의 4 규정에 따라 민간소유의 일반건축물에 대한 내진 보강을 권장하기 위해 시행한다. (자료제공=성남시청)
[저작권자ⓒ 미디어시시비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News Hot] 靑 "나무호 민간선박 공격 강력규탄…안전보장 국제노력 동참"](/news/data/20260511/p1065605033237885_486_h2.png)
![[박한표] 노자가 가르쳐 주는 삶의 자세는 '물 같이 되라', '물처럼 살라'는 가르침](/news/data/20260510/p1065576341816730_294_h2.jpg)
![[새 책] 『우리들의 농경사회』 -이소정](/news/data/20260510/p1065575846070615_419_h2.png)
![[News Hot]美국방장관, 호르무즈 '해방 프로젝트'에 "한국 더 나서주길"](/news/data/20260506/p1065539357545359_260_h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