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계약 사례로 금전 착취 우려 해결
발달장애인 서비스, 75억 원 관리 성과
2026년 성과분석 통해 제도 개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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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단 본부 |
국민연금공단의 '치매안심 재산관리지원서비스'가 치매 환자와 발달장애인의 금융 자산 보호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된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시작된 이 서비스의 신청자가 4월 6명에서 7월 184명으로 급증했다.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는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로 인해 금전 관리가 어려운 어르신의 재산을 연금공단이 투명하게 관리하는 공공신탁 기반 사업이다. 공단은 이를 위해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매뉴얼을 정비했으며, 안전한 자금 관리를 위한 회계시스템도 구축했다. 시범사업 시작 이후 치매안심센터 등과의 협업을 통해 문의와 신청이 증가했다.
최근 체결된 첫 계약 사례로는 금전 착취 우려가 있는 무연고 독거 치매 어르신과 가족과 연락이 끊긴 시설 입소 치매 어르신 등이 포함됐다. 연금공단은 이들의 재산을 바탕으로 맞춤형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해 월세, 공과금, 요양비 등을 정기적으로 배분하고 있다. 법정 후견인이 필요한 치매 환자 37명은 법원의 후견인 선임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본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도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다. 올해 6월까지 발달장애인 223명에게 총 1만 8952건의 서비스가 제공됐으며, 이들이 맡긴 위탁금액은 총 75억 1000만 원이다. 연금공단은 서비스의 투명성을 위해 별도 회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외부 회계감사도 도입했다.
연금공단은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복지관과 재가센터 등으로 대상 발굴망을 넓히고, 2026년 시범사업 성과분석을 통해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위탁재산 운용 개선책을 통해 자산 운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갈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은 치매 환자와 발달장애인의 경제적 착취를 방지하고, 그들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 확대는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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