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옥인동·명륜3가 등 3개 지역 특별건축구역 지정

김백 기자 / 기사승인 : 2026-10-01 12: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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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규제 완화로 노후 주택 신축 및 리모델링 지원
용적률 최대 1.2배 완화, 지역 특성 맞춤 특례 적용
3년간 한시적 운영, 주민 주도의 주거환경 개선 기대

서울시는 1일 종로구 옥인동·명륜3가와 중랑구 망우동을 포함한 3개 지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저층주거지의 맞춤형 정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주민들이 노후 주택을 새로 지을 수 있도록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는 기존의 종로구 신영동과 구로구 구로동에 이어 이번에 3개소를 추가로 지정하면서 '휴먼타운 2.0 특별건축구역'을 총 5개소로 확대했다. 휴먼타운 2.0은 경관지구나 고도지구 등 지역 여건으로 인해 전면 개발이 어려운 저층주거지에서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의 신축과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서울시의 정비 모델이다.

 

 

옥인동과 명륜3가는 작은 필지와 경사지, 차량 진입이 어려운 좁은 골목 등으로 인해 신축 시 충분한 면적과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이었다. 서울시는 이러한 지역에 대해 용적률을 조례 기준의 최대 1.2배까지 완화하고, 구릉지와 높이 제한 등 지역 특성에 맞춘 특례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옥인동은 자연경관지구 내 높이를 16m에서 최대 20m로, 명륜3가는 10m에서 최대 14m로 완화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3개소 지정에 이어 추가 8개소도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위한 건축위원회 심의를 올해 안에 완료할 계획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지정은 개발이 어려운 동네의 주민들이 오래된 집을 새로 지을 수 있도록 건축규제를 조정해 주택정비의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며 "지역 여건에 맞는 규제 완화와 디자인 관리를 함께 추진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건축구역 지정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사업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지속 운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주민들이 스스로 노후주택을 정비할 수 있도록 돕고, 지역 사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서울시가 주민 주도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추구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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