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비둘기 먹이 주기 단속 강화

김백 기자 / 기사승인 : 2026-05-29 11: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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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금지구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도심 내 비둘기 서식지 확산 문제 해결 목표
시민 호응 증가, 관련 민원 910건 급증
자치구도 자체 금지구역 운영, 까마귀 주의 필요

먹이 달라는 비둘기 떼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집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구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도심 내 위생과 미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집비둘기는 원래 산악과 자연에서 서식했으나, 사람들의 먹이 제공으로 인해 도심으로 서식지가 확산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서울숲 등 주요 공원과 한강공원 11개 지구 등 총 38곳을 집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약 3개월간의 현장 안내와 홍보를 거쳐 작년 7월부터 금지구역 내 먹이 제공 행위에 대한 과태료 제도를 시행 중이다.

 

과태료는 1회 위반 시 20만 원, 2회 50만 원, 3회 이상 최대 100만 원이다. 현재까지는 먹이 주기 행위에 대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보다는 제도 취지를 알리는 홍보에 주력했으나, 앞으로는 단속을 강화하고 실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현장에서는 총 940건의 계도가 실시됐다.

 

서울시는 집비둘기 관련 민원이 제도 운영 전인 2024년 1481건에서 제도 시행 해인 지난해 1658건으로 증가했다고 전했다. 위생과 생활 환경 관련 민원은 줄었지만, 먹이 주기 단속과 금지구역 추가 지정 요청 등 민원이 15건에서 910건으로 급증해 제도에 대한 시민 호응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정책에 맞춰 금천구, 관악구, 성동구 등 자치구들도 지역 여건에 맞는 자체 금지구역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비둘기 외에 큰부리까마귀도 시민의 먹이 제공과 음식물쓰레기 관리 미흡으로 도심 출현이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5∼7월은 큰부리까마귀의 새끼가 둥지를 떠나는 시기로, 예민해진 어미 까마귀의 공격성이 강해질 수 있어 먹이 제공 등 접촉을 피하라고 권고했다.

 

이창훈 서울시 자연생태과장은 “집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 제도는 특정 동물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는 쾌적한 환경을 보장하고 야생동물에게는 사람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여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도심 내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과 야생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시민들의 협조와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며, 이러한 노력이 지속될 때 더욱 쾌적한 도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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