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월 최대 20만 원 양육비 지원 혜택
양육비이행관리원, 전체 한부모가구의 3% 혜택 예상
양육비 지원 문턱 낮춰, 더 많은 가정에 긍정적 영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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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재제조치 및 이행방안 전문가 간담회 |
성평등가족부는 21일, 오는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더 많은 한부모가족이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헤어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월 최대 20만 원의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로부터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한부모가구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소득 기준 폐지로 제도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 관계자는 "소득 기준 폐지로 혜택을 받게 될 한부모가구는 내부 자료를 기반으로 볼 때 전체의 3% 정도로 추정된다"며 "다만 신뢰할 만한 국가 승인통계는 없다"고 말했다.
이번 소득 기준 폐지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한부모가구는 10월분부터 양육비 선지급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양육비 지원의 문턱을 낮추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양육비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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