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급증, 환자 부담과 불법 영업 문제 심화

김백 기자 / 기사승인 : 2026-09-21 08: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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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22조 원 돌파, 4년 만에 39.7% 증가
정부, 관리급여 제도로 과잉 진료 억제 시도
불법 페이백 관행, 의료법 위반 사례 적발 미비
국회, 철저한 단속과 실손보험 구조 개편 촉구

상급종합병원 비급여 실태 발표하는 경실련

 

비급여 진료비 시장이 22조 원 규모로 팽창하며 환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과잉 진료를 억제하기 위해 관리급여 제도를 도입했으나, 불법 페이백 등 불법 영업이 지속돼 국회에서 관리 체계의 한계가 지적됐다.

 

21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4년 비급여 진료비는 21조 8000억 원으로 2020년 대비 약 39.7% 증가했다. 비급여 본인부담률도 2024년 15.8%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부담도 2014년 41조 원에서 2024년 90조 원으로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실손보험 활성화와 의료기관의 수익 보전 욕구가 맞물려 비급여와 급여 지출이 함께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2026년 2월 과잉 비급여 관리를 위해 관리급여 제도를 도입했다.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등 3개 항목에 대해 진료비의 95%를 환자가 부담하고 5%를 공단이 부담하는 급여 체계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도수치료 비용이 환자부담 4만 3850원으로 표준화됐다.

 

그러나 국회입법조사처는 관리급여 항목 확대만으로는 페이백 등 불법 영업을 근절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현행 의료법상 비급여 보고제도가 의원급은 연 1회, 병원급은 연 2회에 불과해 이상 징후를 포착하기에 제한적이다. 일부 요양병원·한방병원에서는 불필요한 비급여 치료를 끼워 넣거나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 진료비를 부풀린 뒤, 결제 금액의 20∼4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수법이 적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런 영업 행태가 의료법이 금지하는 본인부담금 감면 및 환자 유인·알선 행위이자 보험사기에 해당하지만, 2015년 1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진료비 페이백을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한 사례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법령상 현장 조사 근거가 있음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이 미비했다는 비판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관리급여 대상 확대 외에도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제한과 비급여 목록 퇴출 등 당초 논의된 관리 대책의 실행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법 페이백을 철저히 적발하고 금융당국과 협의해 실손보험 상품 구조를 개편해야 과잉 팽창하는 비급여 시장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비급여 진료비 시장의 급격한 팽창은 환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정부의 관리급여 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불법 영업이 지속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철저한 관리 체계와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정부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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