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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현재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이용자는 만기 시 대출금액 전액을 일시상환하고 있으나, 오는 7월 17일 신규 취급 분부터는 대출기간 중 원금 일부(10%)를 나누어 갚고 잔여 원금을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혼합 상환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원금 일부(10%)를 분할 상환하는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자는 이자감소 효과뿐만 아니라 보증수수료 인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원금 일부(10%)를 분할 상환하는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이용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전세대출 보증수수료를 최대 0.1%p 인하 받을 수 있어 10년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경우 최대 126만 원의 보증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으며, 대출기한 연장 시 마다 상환 방법을 변경할 수 있어 대출 이용자의 자산상태 등 편의에 따라 적절한 상환 방식 선택이 가능해 진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분할 상환 방식 도입으로 상환 방식 선택권 확대뿐만 아니라 이자·보증료 등 주거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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