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제신문 강윤미 기자] 4월 12일 재·보궐선거 대상 지역이 총 30개 선거구로 확정되었다.
행정자치부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구는 국회의원 선거구 1곳,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구 3곳, 지방의원 선거구 26곳 등이다.
행자부는 재보궐선거 대상 선거구가 확정됨에 따라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자체 선거 담당 공무원 460여 명을 대상으로 선거업무 교육을 실시한다. 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위한 자료인 선거인명부의 작성은 물론 거소투표 신고대상자 안내와 신고서 접수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사무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공무원들의 줄서기를 차단하기 위해 공무원의 금지행위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한다. 철저한 감찰활동을 통해 선거에 개입하는 공무원을 엄중히 문책한다는 방침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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