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신체적 소진 예방과 일·삶 균형 지원 목표
연 1일 휴가, 사용 사유 기재 없이 자유롭게 활용 가능
조직 경쟁력 강화와 시민 서비스 질 향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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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 |
서울특별시의회가 직원들의 심신 회복과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자기돌봄 특별휴가' 제도를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제도는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이 취임 후 첫 결재 안건으로 선택한 것으로, 직원 복지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7월 13일부터 연 1일의 '자기돌봄 특별휴가'를 시행한다. 이번 특별휴가는 공직사회에서 증가하는 정신적·신체적 소진 현상을 예방하고,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회 측은 직원들이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의정 지원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기돌봄 특별휴가는 서울시의회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간 1일이 부여되며,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고 해당 연도에 소멸된다. 또한 직원들이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휴가 신청 시 구체적인 사용 사유를 기재하지 않도록 했다.
의회는 직원들의 자율적인 휴가 사용을 최대한 보장하되 의정활동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례회와 임시회 등 주요 회기 기간에는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서장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임 의장은 "직원들의 건강과 행복은 조직 경쟁력의 중요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 속에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더욱 수준 높은 의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는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과 업무 만족도를 높이고 조직의 활력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보다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이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의정지원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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