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휴먼타운 2.0'으로 주거환경 혁신 추진

이영 기자 / 기사승인 : 2026-10-14 11:24:3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7곳 특별건축구역 지정, 필지 단위 신축·개량 지원
건축 특례로 용적률 최대 1.2배, 건폐율 완화
좁은 필지 건축 용이, 무료 전문가 상담 제공
주민 삶의 질 향상 기대, 맞춤형 개발 강조

서울시는 13일 건축위원회를 통해 '휴먼타운 2.0' 사업 대상지 7곳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존 골목과 지형을 유지하면서 필지 단위로 신축과 개량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상지는 중랑구 망우동, 강북구 수유동, 성북구 삼선동1가, 중구 신당동, 강서구 화곡1·2동, 구로구 개봉동 등이다. 이들 지역에는 용적률, 건폐율, 높이, 대지 안의 공지, 조경 등 5개 분야의 건축 특례가 적용된다. 마을 경관에 맞춘 디자인 가이드라인 평가에서 5점 이상이면 용적률의 1.1배, 10점 이상이면 최대 1.2배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수유동 인수봉 숲길마을은 자연경관지구 내 건폐율을 최대 60%까지, 높이를 20m까지 완화할 수 있다. 신당동과 화곡1·2동은 경사진 지형을 활용해 지상으로 드러나는 지하층을 주차장이나 비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건폐율을 최대 80%까지 인정한다. 개봉동은 일부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적용할 수 있다.

 

좁은 필지의 건축도 용이해진다. 연립주택의 대지경계선 이격거리는 1m, 다세대주택은 0.5m로 줄이고 옥상조경 인정 범위도 확대한다. 건축주는 허가 신청 시 특례 적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설계 단계에서는 서울시 전문가 자문단 '휴머네이터'의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마을의 옛길과 지형을 지키면서도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저층 주거지 정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발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미디어시시비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주요기사

+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