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상승폭 차이 두드러져
근로시간 감소, 달력 근로일 변화 영향 커
정부와 기업, 실질임금 하락 대응책 마련 필요
근로자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실질임금이 넉 달 연속 하락했다. 이는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가장 긴 하락세다.
고용노동부는 30일 발표한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서 7월 기준 전국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명목임금이 431만 6000원으로 작년 7월보다 2.5% 상승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물가 상승률이 2.8%를 기록하면서 실질임금은 360만 4000원으로 0.3% 하락했다.

근로자 실질임금은 4월부터 7월까지 각각 1.0%, 1.4%, 0.1%, 0.3% 하락하며 넉 달 연속 감소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준금리 추가 인상 등으로 물가가 더 상승하면 실질임금이 추가로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다"며 "다만 개별 기업의 임금협상 체결금·성과급 등이 지급되면 하락 효과가 상쇄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명목임금 분석 결과, 상용직 임금은 상승했으나 임시일용직 임금은 감소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종사자의 임금 상승폭도 차이를 보였다. 상용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463만 3000원으로 3.4% 올랐지만, 임시일용 근로자 임금은 173만 6000원으로 2.6% 감소했다. 상용 300인 이상 사업체의 1인당 임금총액은 649만 원으로 3.3% 상승했으나 300인 미만 사업체는 384만 6000원으로 1.7% 증가에 그쳤다.
7월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61.9시간으로 작년보다 7.0시간 줄었다. 이는 작년 7월보다 달력의 근로날짜가 하루 줄어든 영향이 컸다. 종사자 수는 2069만 명으로 작년 8월 말보다 1.1% 증가했다. 상용근로자는 0.5%, 임시일용 근로자는 7.4% 각각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4만 9000명, 서울이 4만 2000명 증가했다. 종사자 수 증가율이 높은 지역은 세종(3.1%), 제주(2.7%), 인천(2.5%) 순이었다. 증가율이 낮은 곳은 강원(-1.0%), 부산(0.1%), 충북(0.6%) 순이었다.

노동부는 올해 4월 기준 시도별 근로실태도 발표했다. 서울의 상용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485만 2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울산, 충남, 경기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제주, 전북, 강원 순이었다. 전남광주특별시의 임금총액은 374만 6000원으로 0.2% 증가했다.
전년 대비 임금상승률은 충북과 제주가 높았고, 울산과 경북이 낮았다. 실질임금 상승률도 충북과 제주가 높았으며 울산과 경북이 낮았다. 상용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충북과 충남이 길었고, 광주와 대전이 짧았다. 이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비중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 결과는 물가 상승이 실질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며, 향후 경제 정책과 기업의 임금 협상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실질임금의 지속적인 하락은 근로자의 생활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경제 전반에 걸쳐 소비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은 이러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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