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체납액 33조 원으로 최다 기록
납부지연가산세 21조 원 이상 부과, 매년 증가
강민국 의원, 국세청의 새로운 전략 필요성 강조

국세 체납액이 116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납부지연가산세가 2021년 이후 21조 원 이상 부과되며 세금 체납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강민국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누적 국세 체납액은 116조 31억 원으로 집계됐다. 체납 건수는 564만 2792건에 달했다. 체납액은 2021년 99조 8607억 원에서 2022년 102조 5140억 원으로 100조 원을 넘었고, 이후 매년 증가해 2024년에는 110조 7310억 원, 지난해에는 114조 969억 원에 이르렀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33조 443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소득세 27조 4305억 원, 양도소득세 13조 3871억 원, 법인세 11조 2980억 원, 상속·증여세 3조 3681억 원, 종합부동산세 1조 7440억 원 순이었다.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규모도 커지고 있다.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누적된 '납기 전 납부지연가산세'는 21조 6261억 원으로, 부과 건수는 2414만 1504건이었다. 부과액은 2021년 3조 6552억 원에서 2023년 4조 1614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7월까지 신규 부과액은 2조 770억 원으로 집계됐다.
세무서가 고지한 납부기한을 넘긴 '납기 후 납부지연가산세'도 증가세다. 2021년 7021억 원에서 2022년 1조 1329억 원으로 1조 원을 넘었고, 지난해에는 2조 6566억 원으로 늘었다. 올해 1∼7월 부과액은 1조 7359억 원이었다.

강민국 의원은 "국세 체납과 미납에 따른 가산세 부과 규모가 급증한다는 것은 내수 부진 장기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자 국세청의 세금 징수 규모와 방식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 체납은 시간이 경과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에 국세청은 가산세 부과에 집중하기보다는 체납 및 가산세 증가 속도를 관리하는 전략으로 기조를 전환해 대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세 체납과 가산세 부과의 증가세는 경제 상황의 악화를 반영하며, 국세청의 새로운 접근 방식이 요구된다. 체납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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