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야간경제 살리기 위해 옥외영업 확대 추진

안진영 기자 / 기사승인 : 2026-08-30 08: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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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영업 조례 예시안 발표, 의견 수렴 시작
주거지역 인접하지 않은 곳에서 숯불 조리 허용
소음 및 주민 불편 줄이기 위한 규정 마련
지역 상권 활성화와 문화적 경험 제공 기대

서울시가 야간경제 활성화를 위해 음식점의 옥외영업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연기와 소음 우려가 적은 지역에서 숯불로 고기와 해산물을 굽는 풍경을 더욱 자주 볼 수 있게 할 전망이다.

 

서울의 한 음식점 야외 테이블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시민들

 

서울시는 30일 '자치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행정예고하고, 다음 달 16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옥외영업이 늘면서 효율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한 구별 조례 제정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야간경제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의미가 있다.

 

이번 조례 예시안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옥외영업은 기존 영업장과 붙어 있는 건물 외부 공간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형태다.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아 소음·진동·악취 등 환경에 미칠 우려가 적은 곳에서 옥외 조리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상업지역, 공업지역, 관광특구 등이 예시로 제시됐으며, 구청장은 지역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서울의 한 식당 야외 공간에서 저녁 식사하는 시민들

 

허용되는 조리 방식은 고기나 해산물 등을 굽거나 끓이는 '단순 가열'이다. 휴대용 부탄가스 버너, 매립형 가스버너, 인덕션 등 전기레인지뿐 아니라 숯불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각 자치구가 화재나 안전사고 우려 등을 고려해 사용 가능한 화기를 제한하거나 특정 화기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옥외영업에 따른 소음이나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규정도 마련됐다. 옥외영업장에는 음향 장치나 노래 반주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고, 간이 벽이나 천장 등으로 공간을 밀폐해서도 안 된다. 고정 구조물 설치도 금지하고, 파라솔이나 테이블, 어닝 등 이동이 가능한 간단한 편의시설만 둘 수 있도록 했다.

 

상봉먹자골목 살피는 오세훈 서울시장

 

영업시간은 자치구가 주변 환경과 민원 등을 고려해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예시안은 제한 시간을 하루 8시간 이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용주거지역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일반주거지역은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옥외영업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예시안은 자치구의 입법을 돕기 위한 참고 자료로, 지역별 상황에 맞는 조례를 마련해서 운영하면 된다"며 "옥외영업 활성화가 야간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예시안은 서울시의 야간경제 활성화 전략의 중요한 부분으로,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옥외영업의 확대는 지역 상권의 활성화와 더불어 시민들에게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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