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장비 구매와 유지보수 계약에서 예산 낭비 사례 드러나
업무추진비로 1억 원 상당 주류 구매, 사용 용도 불명확
법원실무제요 책자 공개 통해 국민 편익 증진 필요성 제기
감사원이 대법원의 예산 집행에 대한 부적절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법령 근거 없이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대법관 12명에게 매달 평균 200만 원의 격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는 특정업무경비와 별도로 지급된 것으로, 법원행정처장도 같은 기간 매달 300만 원을 받았다. 감사원은 "2024년의 경우 1인당 연간 지급액이 유사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렇게 지급된 격려금은 총 12억 9900만 원에 달했다.

법원행정처는 "대법관에 대한 격려금 지급은 재판에 관여한 대법관과 재판연구관 등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장 경호의전팀과 공관경비대도 월 150만∼280만 원을 받았으나, 대법원장 본인은 격려금을 받지 않았다.
또한, 법원행정처는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 계약에서 운영체제 업그레이드를 별도 과업으로 추가해 6억 5000만 원을 추가 지급했다. 전산장비 구매 시 필요 물량을 정확히 산정하지 않거나, 예산 소진을 위해 구매 물량을 확대하기도 했다. 그 결과 작년 말 기준으로 PC 6131대, 프린터 2983대, 스캐너 559대를 예비품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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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행정처가 구매한 전산장비들 |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 점검 결과, 법원행정처는 1억여 원에 달하는 주류를 구매하면서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 경매사건 처리 과정에서 집행관에 대한 현황조사 여비를 과다 지급한 사례와 도서 발간 시 계약서 없이 우선 납품받은 뒤 사후에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소속 직원에게 원고료 등을 우회 지급한 사례도 발견됐다.
감사원은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국민의 편익을 위해 법원실무제요 책자를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통보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실지 감사가 이뤄진 뒤 지적 사항에 대한 의견 교환 등을 거쳐 지난 20일 결과가 최종 확정됐다.
이번 감사 결과는 대법원의 예산 집행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법원행정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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