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거주·초고가 주택 보유세 강화 추진

김백 기자 / 기사승인 : 2026-07-12 08: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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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억제와 실거주자 우대 위한 세제 개편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개편안 마련 중
초고가 주택 공시가격 조정으로 세 부담 증가
중저소득층 세 부담 완화 방안 모색

정부가 비거주 주택과 초고가 아파트의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을 추진한다. 이는 매도 차익을 노린 투기를 억제하고 실거주자를 우대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 남산에서 본 아파트의 모습

 

1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 연구 용역의 중간보고를 통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현재 1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비거주자나 초고가 주택 소유자에게 유리한 구조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1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12억 원 미만이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주택 가격 상승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공시가격, 기본공제금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등을 조정해 정책 목표에 맞게 최종 부담액을 조정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국민 입장에서는 고지서 금액이 작년보다 높아졌냐 낮아졌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매물 정보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 공제를 높이고 보유 공제를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는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80%의 공제를 받을 수 있어 투기 수요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거주 기간에만 최대 80%의 공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보유 부담을 늘리고 양도차익에 더 무겁게 과세하되, 중저소득층의 세 부담은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 전반에 대해 연구용역과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정책을 결정할 계획이다.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의 공개 토론회와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토론회를 거쳐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은 투기 억제와 실거주자 우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초고가 주택 소유자에게는 더 큰 세 부담을, 중저소득층에게는 세 부담 완화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주택 시장의 안정화와 공정한 세제 운영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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