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어민 대한민국 국민 지위 인정…직권남용 유죄 판단 유지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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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 향하는 정의용-서훈-노영민-김연철 '탈북어민 강제 북송'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사진 왼쪽부터),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2026.10.21 |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 3명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1심보다 형이 무거워졌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고법판사)는 21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실장·서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직권남용 범행을 공모하거나 북송 결정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 지위를 인정하고, 강제북송으로 북한 어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북한지역도 대한민국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라며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해석되는 점 등 관련 법리를 종합하면 원심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북한 주민들을 대한민국 국적자로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북송 결정과 집행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직권행사의 법령상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고, 직무집행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법무비서관실과 외교부 보고서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이틀 만에 북송을 결정하고 사흘 만에 집행을 완료한 점에 비춰 적어도 미필적으로 직권남용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 3명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의견에도 나포 이틀 만에 북송을 결정하고 불과 5일 만에 집행했다"며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주민에 대해 보호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 주민들까지 강제북송의 공포에 떨게 했다"며 "피고인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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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송을 거부하며 몸부림치는 탈북어민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사진은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2022.7.12 [통일부 제공] |
정의용 전 실장과 서 전 원장, 김 전 장관은 항소심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사건의 실체와 당시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판단으로 승복할 수 없다"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해 진실을 밝히고 법적 정당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논란 속에서 시작된 무리한 수사와 기소의 문제점을 외면한 채 전임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형사책임을 가중했다"며 "대법원에서는 오직 법과 증거에 따라 사건의 진실과 당시 정부의 정책적 결정이 지닌 정당성이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고 주장했다.
정 전 실장 등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어민들이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은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는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죄가 경미한 경우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결이다.
1심은 이들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면서도 탈북어민이 저지른 범죄의 흉악성, 남북 분단 상태로 인한 제도적 공백 등을 고려해 징역형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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