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자(朱子)는 하(夏)나라의 세수(歲首)를 행하라고 하신 공자(孔子)님 말씀은 백성들의 농경 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세시 운용 원칙에 한정된다고 해석
-주재육은 중국 고대 하(夏)나라는 인월(寅月)·인시(寅時)로 새해[歲首]를 정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언급한 사실은 있지만, 인월(寅月)·인시(寅時)로 역원(曆元)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은 전혀 없다
<『율력융통(律曆融通)』으로 본 입춘 세수(歲首)설 연구> 76쪽의 주장에 대한 공개반론 및 질의-11
이글은 ▷요지 ▷공개반론 ▷공개질의 ▷박사학위논문 76쪽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요지 주재육(朱載堉)은 공자님의 “행하지시(行夏之時)”라는 말씀은 농사짓는 일[人事]을 위한 새해[歲首] 기준으로 한정했을 뿐, 이를 역법의 역원(曆元)으로 해석한 사실이 전혀 없다. 더 나아가 그는 동지(冬至)를 역법의 근본[曆本]으로 단정하였다. 따라서, “주재육은 하나라의 역법을 따라 인월의 동틀 무렵 인시를 역원으로 삼아야 옳다고 보았고, 『논어』에서 공자가 하나라의 때를 써야 한다고 말한 것이 그 증거다”라고 한 김재숙 박사의 주장은, 주재육의「삼정」 편 원문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는 내용이며 주재육의 명시적 입장과 정면으로 충돌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개반론-11
명나라 천문학자 주재육은『율력융통』「세여」 편에서 동지(冬至)를 역법의 근본(歷本)[1]이라고 명확히 단정하였다. 또한 같은 책「삼정」 편에서는, “입춘(立春)으로 새해[歲首]를 정하고 인시(寅時)로 날짜의 시작[日首]을 정했던 하(夏)나라의 세수(歲首)를 행하라(子曰行夏之時)”라는 공자님 말씀은 농사[人事]짓는 새해[歲首] 기준에 한정된다고 명시했다.[2] 이는 주자(朱子)의 해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자(朱子)는 하(夏)나라의 세수(歲首)를 행하라고 하신 공자(孔子)님 말씀은 백성들의 농경 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세시 운용 원칙에 한정된다고 해석했다.[3]
따라서 “주재육은 분명히 하나라의 역법을 따라서 인월의 동틀 무렵 인시를 역원으로 삼아야 옳다고 보았다. 그는『논어』에서 공자가 하나라의 때를 써야한다고 말한 것이 그 증거라고 보았다.”라고 한 김재숙 박사의 주장은『율력융통』「삼정」 편에 존재하지 않는 내용을 꾸며낸 서술이며, 동시에 동지를 역법의 근본으로 규정한「세여」 편의 명시적 단정을 스스로 부정하는 견강부회에 해당한다. 이는 『율력융통』「삼정」·「세여」 두 편의 원문을 대조하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한 왜곡이다. 결국 주재육이 인월·인시를 역원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다는 김재숙 박사의 주장은『율력융통』 어디에도 없으며, 이는 문헌을 부정한 명백한 왜곡이다.
▷각주 [1]『율력융통』「세여」편, “古之造歷者立表候景於其午晷短長之極以驗陰陽消息之始是爲歷本孟子曰天之高也星辰之遠也苟求其故千歲之日至可坐而致此之謂也.” [2] 『율력융통』「삼정」편, 人事便於寅百世之下俟諸聖人而不疑故孔子曰行夏之時. [3] 『논어』「위령공」편 주석, 然時以作事, 則歲月, 自當以人爲紀。故孔子嘗曰, 吾得夏時焉. |



한자 문화권의 역원은 삭야반동지(朔夜半冬至)이며 이날을 최초의 갑자(甲子)년, 갑자(甲子)월, 갑자(甲子)일, 갑자(甲子)시로 정했다. 이는 천문 관측과 간지를 날짜의 부호로 삼은 역법의 기본 구조이다. 이를 부정할 수 있는 역사적·천문학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재육은 동지(冬至)를 역법의 근본(歷本)이라고 명확히 단정하였다. 이는 1양(一陽)의 발생 시점인 동지를 연·월·일·시의 기점으로 삼는다는 뜻이며, 역원의 원리를 계절 표식이나 인사(人事) 기준과 혼동하지 않은 명확한 언급이다.
주재육은 중국 고대 하(夏)나라는 인월(寅月)·인시(寅時)로 새해[歲首]를 정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언급한 사실은 있지만, 인월(寅月)·인시(寅時)로 역원(曆元)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은 전혀 없다. 그러나 동지를 역법의 근본이라고 분명히 밝힌 사실은 있다.
따라서 “하력이 12달 중에서 인월(寅月)을 세수로 하듯이 하루 중에서 인시(寅時)를 기준으로 역원을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라는 김재숙 박사의 주장은 문헌적 근거가 없는 왜곡이다. 그의 주장은『율력융통』「삼정」 편에 어떠한 형태로도 적시되어 있지 않은 창작이다. 이는 <『율력융통(律曆融通)』으로 본 입춘 세수(歲首)설 연구> 104-124쪽에 수록된「삼정」 편의 본문을 대조하면 즉시 확인된다. 결론적으로, 김재숙 박사의 해당 주장은 『율력융통』「삼정」 편의 본문에 근거하지 않은 명백한 허위 주장이며, 문헌 대조로 즉각 반증이 가능한 오류이다.

『율력융통』 해석 관련 공개 반론 핵심 3자 대비표 | |||||
구분 | 주재육 『율력융통』 원문 입장 | 김재숙 박사 주장 | 필자 주장 | ||
역법의 근본 (曆本) | 동지 = 역본 명시 “以驗陰陽消息之始 是爲歷本 | 인월·인시를 역원으로 삼아야 함 | × | 동지가 연·월·일·시의 기점이 되는 역법의 근본 | ○ |
1양 발생 시점 | 동지에서 음양 시작 확인 | 언급 없음 | × | 1양 시생 시점이 시간 질서의 출발점 | ○ |
역원(曆元) 설정 | 동지를 기준으로 한 천문 관측 구조 | 인시를 하루의 역원으로 삼아야 함 | × | 삭야반동지 = 간지 기점 구조 | ○ |
「행하지시」 의미 | 농사(人事)용 세수 기준으로 한정 | 하력 역법 채택의 근거 | × | 농사력용 세수 원칙 (역법과 무관) | ○ |
하(夏) 인월·인시 언급 | 역사적 사실 소개 | 역원으로 삼아야 할 규범 | × | 역사적 사실일 뿐 역법 원리 아님 | ○ |
천도 vs 인사 구분 | 천도(동지) / 인사(행하지시) 명확히 분리 | 인사 기준을 역법 원리로 확대 | × | 천도와 인사를 엄격히 구분 | ○ |
주자 해석과의 관계 | 농사력 운용 원칙으로 한정 | 역법 체계로 확대 | × | 주자 해석과 동일 | ○ |
문헌 대조 검증 | 「세여」·「삼정」 상호 일관 | 해당 내용 없음 | × | 원문 대조로 즉시 확인 | ○ |
▷공개질의-11
<『율력융통(律曆融通)』으로 본 입춘 세수(歲首)설 연구> 76쪽의 주장에 대한 옳고 그름[是非]을 확인하기 위한 공개 질의
1. 『율력융통』「삼정」편 어느 문장이 “하력이 12달 중 에서 인월(寅月)을 세수로 하듯이 하루 중에서 인시(寅時)를 기준으로 역원을 삼아야 한다”라는 내용인가?
2. “행하지시(行夏之時)”라는 공자님 말씀에 “인시(寅時)를 기준으로 역원을 삼아야 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가?
3. “행하지시(行夏之時)”라는 공자님 말씀은 사람[人事:人之所為;人力所能及的事]들의 일상생활[농사짓는 일]에 한정된다고 단정[人事便於寅百世之下俟諸聖人而不疑故孔子曰行夏之時]한 주재육의 주장은 오류인가?
4.『율력융통』「세여」 편에서 동지(冬至)를 역본(歷本 : 역법의 근본)이라고 단정한 것은 오류인가? 하(夏)나라는 인월(寅月) 인시(寅時)로 세수(歲首)를 삼은 것인가? 아니면 인월(寅月) 인시(寅時)로 역원을 삼은 것인가?
▷김재숙의 주장 -증거
<『율력융통(律曆融通)』으로 본 입춘 세수(歲首)설 연구>의 76쪽의 주장 : 김재숙 박사는 【“…(중략)…주재육은 분명히 하나라의 역법을 따라서 인월의 동틀 무렵 인시를 역원으로 삼아야 옳다고 보았다. 그는『논어』에서 공자가 하나라의 때를 써야한다고 말한 것이 그 증거라고 보았다. 그래서 주나라 역법에서라면 자월 축월이 새해에 속한다고 하겠지만 하나라 역법을 따르니 자월 축월은 전년도에 속한다고 분명히 구분해서 기록해두었다. 다만 그는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언급을 남겼다. 그것은 하력이 12달 중 에서 인월(寅月)을 세수로 하듯이 하루 중에서 인시(寅時)를 기준으로 역원을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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