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절세 혜택으로 납세자 실수 방지
소상공인 위한 납부기한 연장 조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누락 시 가산세 주의

올해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행사도우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60만 명이 총 1조 766억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과거 세무조사 결과를 반영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개별 안내하고 맞춤형 절세 혜택도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5월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2025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6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 대상자 1333만 명에게 지난 24일부터 카카오톡, 네이버 전자문서, 문자메시지로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손택스 신고화면이나 ARS(☎ 1544-9944) 신고로 즉시 이동해 신고 절차를 밟으면 된다.

국세청은 올해 납세자 중심의 신고 환경을 강화하기 위해 안내문을 쇄신했다. 특히 수입금액에서 세액까지 미리 계산해 안내하는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를 지난해보다 84만 명 늘어난 717만 명으로 확대한다. 이 가운데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460만 명에게는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발송한다.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행사도우미, 학원강사, 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로 총 환급액은 1조 766억 원으로 국세청은 예상했다.
이 안내문에 이상이 없어 환급신고서를 그대로 제출하면 환급금은 법정 기한보다 25일 앞당긴 6월 5일부터 지급된다. 국세청은 140만 명에게는 맞춤형 소득세 신고 도움 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최초로 납세자별 세무조사 결과를 반영한 정보를 제공해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안내한다. 국세청이 직접 분석한 '맞춤형 절세혜택'도 역시 최초로 알려준다.
사업자대출 등을 이용해 주택을 취득한 납세자는 대출 이자를 올해 소득세 신고 때 비용으로 계상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도 안내한다.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자진시정 기간인 6월 30일까지 대출을 상환하고 기존에 필요경비에 넣은 이자비용을 제외해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면 세무조사를 포함한 검증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잊지 말라고 국세청은 강조했다.

국세청은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265만 명은 신청이나 납세 담보 없이 8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한다. 부가가치세 직권연장 사업자, 유가 민감업종, 수출 중소·중견 기업,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 등 플랫폼 미정산 피해자가 대상이다. 다만 신고는 6월 1일까지 반드시 마쳐야 한다.
종합소득세 대상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홈택스,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신고내용이 실시간으로 위택스로 연계돼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모두채움 신고서에 수정 사항이 없다면 위택스에 접속할 필요 없이 지방소득세를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세를 제대로 신고했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잊으면 전체 세액의 20%가량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과 방법, 개인별 납부 세액·계좌 등을 국민비서 모바일 맞춤 서비스로 제공한다.
국세청 박정열 개인납세국장은 "앞으로도 납세자들이 세금 신고 부담 없이 생계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고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영세납세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의 이번 조치는 납세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세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실질적인 세금 환급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납세자들이 세무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불필요한 실수를 줄여 세무조사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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