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일용직 '피부양자' 등록 불합리 해소 목표
금융·자산 소득 건보료 면제 사각지대 해소 방안
소득 중심 부과 원칙 강화로 건보 재정 안정 기대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주요 업무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일용근로소득과 일부 금융·연금소득 등 분리과세 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면서 일부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해온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건보공단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연 2000만 원 이하)이나 연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자·배당) 등 일부 항목에만 제한적으로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어, 대다수 분리과세 소득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세법상 일당 15만 원을 공제한 뒤 최저세율(6%)로 세금을 원천징수하며 끝나지만, 지역건보료 산정 기준에서는 완전히 누락돼 왔다.
이로 인해 여러 현장을 오가며 연 수천만 원의 소득을 올리는 고소득 일용직이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내지 않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있다. 자산·금융 분야에서도 하이일드펀드 배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초과 이익 등 정책적 특례 금융상품 수익은 과세 자료 미비와 법적 근거 부재로 건보료가 면제돼 왔다.
또한, 연간 1500만 원 이하의 사적연금(연금저축·IRP)과 건당 300만 원 이하의 분리과세 기타소득(자문료·원고료 등) 역시 건보료 부과망을 벗어나 있다. 건보공단은 이러한 비과세·감면 및 분리과세 소득을 방치하는 것이 '소득 중심 부과 원칙'을 흔드는 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유리지갑 직장인의 근로소득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는 모든 분리과세 노동·자산 소득을 건보료 부과 체계 내로 단계적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고, 소득에 따른 공정한 보험료 부과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미디어시시비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국방=현장영상] 북한 조선중앙TV '충격 영상' 공개… 대한민국 전 지역 '사정권'](/news/data/20261031/p1065559029201899_152_h2.jpg)

![[속보] '영원한 수사반장' 최불암 별세](/news/data/20261030/p1065562293723189_111_h2.png)
![[속보] 해병대사령관 "북한 4군단 지역 여러 변화 있어"… 군, 대비 태세 돌입](/news/data/20261029/p1065582675425957_36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