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연금 불평등 해소위한 제도 개편 추진

김백 기자 / 기사승인 : 2026-07-21 0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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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청년에게 첫 연금보험료 지원, 공정한 출발선 마련
강남 3구 청년 연금 가입률, 전국 평균의 세 배
추납 요건 완화로 정보 부족 가정의 불이익 해소 기대
2027년부터 2009년생 청년 대상 연금 지원 시작

 

 

연금당국이 부모의 경제력과 정보력에 따라 자녀의 노후 준비 출발선이 달라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보완에 나섰다. 모든 청년에게 동등한 연금 혜택을 제공해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국민연금 가입 이력과 정보력 차이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추후납부(추납) 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이는 청년층의 연금 가입 장벽을 낮추고 추납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추납은 과거 실직, 사업 중단, 학업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의 밀린 보험료를 나중에 한꺼번에 납부해 가입 기간을 늘리는 제도다. 가입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향후 받게 될 연금 수령액이 많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현행 국민연금 제도 아래에서는 단 한 번이라도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만 추납이 가능하다.

 

 

이 점을 활용해 정보력이 빠른 부모들은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달에 첫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가입 이력을 미리 확보해 주는 연금 재테크 방식으로 활용해 왔다. 이렇게 이력을 선점해 두면 나중에 취업한 뒤 최대 9년에서 10년에 달하는 미납 기간을 소급해 채울 수 있어 연금 수령액을 크게 늘릴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청년층 가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2월 기준 서울 강남 3구인 강남과 서초 그리고 송파 지역의 18세 청년 국민연금 가입률은 10.6%에 달했다. 이는 전국 평균인 3.7%와 비교해 세 배에 가까운 수치다. 정보와 자금력이 부족한 가정의 자녀들은 가입 이력 자체가 없어 추납제도 자체를 이용하지 못하는 불평등이 발생해 왔다.

 

이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18세부터 26세 사이의 청년 중 납부 이력이 없는 이들을 대상으로 생애 첫 1개월분 연금보험료(약 4만 2000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첫 단추를 국가가 대신 끼워줌으로써 모든 청년에게 추납할 수 있는 가입 이력을 공평하게 생성해 주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가입 이력이 존재하는 청년에게는 가입 기간 1개월을 추가로 인정하는 혜택을 부여한다. 이 새로운 제도는 시행일인 2027년 1월 1일 이후에 18세가 되는 2009년생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2027년에는 2009년생들이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받고자 하는 2009년 이후 출생자는 18세가 된 때부터 27세 도달 전까지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모바일 앱을 통해 직접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더불어 2026년 하반기 중 해외 사례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납부 요건을 한층 완화하고 적용 대상을 넓히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보 부족으로 가입 시기를 놓친 서민층 가입자들이 노후 보장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청년층의 연금 가입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와 자금력의 차이로 인한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모든 청년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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