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제보로 최대 2억 원 포상금 지급
불법 행위 적발 시 최대 3년 징역형
국토부 등 관계 기관과 협력 강화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값 담합과 허위 거래 신고 등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특히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대단지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필요시 다른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불법 행위 60건을 적발했으며, 올해는 6월 말까지 '부동산 가격 담합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시민들은 서울시 누리집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나 스마트폰 앱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를 통해 불법 담합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시는 ▲시세보다 현저히 높게 표시·광고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 유도하는 행위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집값 담합과 허위 거래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허위로 거래 신고하거나 공동 중개를 거부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또는 최대 6개월간 자격 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는 부동산 정책 변화가 큰 시기에 불법 행위가 늘어날 우려가 크다며, 시민의 재산권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반칙 행위'에 무관용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자치구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집값 담합, 허위 거래 신고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더 어렵게 만들고 시장 신뢰를 무너뜨려 부동산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집값 담합 적발은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적극적인 제보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화면 캡처 등 결정적인 혐의 입증 증거와 함께 범죄 행위를 제보하여 공익 증진에 기여한 시민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수사를 통해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실수요자들이 안심하고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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