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생명안전위원회 설치 및 피해자 권리 보장 강화
안전 취약계층 보호와 예방 중심의 행정 체계 구축 기대
![]() |
| ▲황인구 서울시의원 |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10일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을 발의하며 서울시 차원의 생명안전 정책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 조례안은 시민의 안전권을 보장하고 피해자 권리 및 지원, 생명안전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황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지난 6월 제정된 '생명안전기본법'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제정된 법으로, 모든 국민의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책무 ▲시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생명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관계기관·민간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생명안전기본법'에 따른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종합적인 생명안전 기본조례로는 전국 최초로 발의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황 의원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을 겪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권리라는 공감대가 마련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민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튼튼한 제도적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끝으로 황 의원은 “사고가 발생한 뒤 수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방 단계부터 시민의 안전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행정 체계를 만드는 것이 이번 조례안의 핵심”이라며 “서울시가 안전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고, 안전사고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9월 중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에서 관련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안전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시민의 안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 미디어시시비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속보] 김민석, 민주당 신임 당대표 선출 ‘득표율 54.08%’···선호투표 반영](/news/data/20260817/p1065608621728737_487_h2.png)
![[속보] 북한군 또 선 넘었다"…MDL 침범에 軍 올해 첫 경고사격 [PICK]](/news/data/20260816/p1065607100390437_739_h2.jpg)
![[새 책] 『라스트 화이트맨』-모신 하미드 지음. 권상미 옮김.](/news/data/20260816/p1065567312037754_199_h2.png)
![[속보] 선관위특검 후보 이태한·이혁…李대통령에 오늘 추천](/news/data/20260814/p1065618574695414_686_h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