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위한 주거 인센티브 법안 통과

이영 기자 / 기사승인 : 2026-03-17 1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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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에 우선매수청구권 부여로 주거 안정성 강화
매각 절차 제도화로 자산 형성 돕는 주거 사다리 구축
고광민 시의원, 주거 문제 해결 위한 제도적 보완 추진
2024년 7월부터 장기전세주택 입주자에 혜택 적용

▲고광민 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주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미리내집’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하는 가구에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이는 정책의 법적 안정성과 제도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고광민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을 추진해왔다.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미리내집 입주자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근거 신설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입주자 대상 매각 절차 제도화 ▲매각 세부 기준을 시장이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특히 매각 금액을 매수 청구 당시 시세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출산 가구의 자산 형성을 돕는 ‘주거 사다리’를 구축했다는 평가다.

 

고광민 의원은 “신혼부부에게 가장 큰 불안 요소인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에서 자가로’ 이어지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도화했다”며 “이번 조례 통과가 아이를 낳고 키우는 신혼부부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해주는 희망의 사다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 의원은 “향후 매각 시점의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입주자의 자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우선매수청구권이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저금리 대출 등 금융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2024년 7월 1일 이후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우선매수청구권이 부여된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서울시의 주거 정책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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