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지정일자리, 서울시 정책에 적극 반영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에 필수 포함
어르신의 자긍심과 지역사회 환원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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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 시의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해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배치가 필요한 ‘우선지정일자리’의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박석 의원은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어르신 일자리가 단순한 소득 보조를 넘어 사회적 돌봄 체계를 지탱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고시로 선정된 ‘우선지정일자리’ 사업을 서울시 정책에 적극 반영해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지정일자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 돌봄 통합지원, 노노케어, 경로당 배식 지원 등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해 우선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의미한다.
이번 조례 통과로 서울시장은 매년 수립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 등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노력 규정을 넘어 실질적인 사업 집행 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를 명시하도록 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뒷받침한다.
박석 의원은 “단순 일자리 개수 늘리기가 아닌,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돌봄의 주체로서 자긍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앞으로도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어르신들의 경험과 역량이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 모델이 확대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노인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서울시의 노인 복지 정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노인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서울시의 노인 복지 정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 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은 고령화 사회에서의 사회적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자긍심을 느끼며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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