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사 '장롱 면허' 문제, 법적 장치 부재가 원인

김백 기자 / 기사승인 : 2026-10-27 09: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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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만 위생사, 전문성 발휘할 현장 없어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요구, 대한위생사협회 나서
법적 고용 의무화 부재, 위생사 고용 시장 외면
국민 건강 위협, 위생사 제도 개선 시급

▲버스 차량 소독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위생사 면허 소지자가 11만 명을 넘어섰지만, 법적 고용 의무 규정이 없어 대다수가 '장롱 면허'로 전락하고 있다. 이는 위생사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현장과 관리 체계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위생사 국가시험은 1979년 처음 도입된 이후 매년 약 9000명이 응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누적된 면허 소지자는 총 11만 4313명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현장과 관리 체계는 사실상 멈춰 서 있다.

 

가장 큰 원인은 현장 인력 관리의 기초가 되는 법적 장치의 결여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7조에 근거해 3년 주기로 법정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위생사는 소관 법률인 공중위생관리법 내에 실태조사나 정기 취업 신고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 이로 인해 국가가 3년 단위로 실시하는 실태조사에서도 위생사 면허권자의 실제 취업 여부, 근무지, 현장 이탈 실태 등을 면밀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이나 위생 관련 사업장에 위생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강제하는 법적 장치가 부재해, 공중위생과 감염병 예방이라는 고유 법정 직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고용 시장에서는 외면받고 있다. 현장에서는 전담 인력을 채용하는 대신 일반 직원이 위생 관련 업무를 겸직하는 관행이 굳어져 전문 인력의 사장이 심화하고 있다.

 

이에 사단법인 대한위생사협회는 11만 위생사의 법적 지위 확보 및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의제로 삼고,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을 통한 3년 주기 실태 신고 신설과 단계적 고용 의무화 입법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위생사의 전문성은 계속해서 사장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국민 건강과 안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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