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원 교습비 위반 167곳 적발

이영 기자 / 기사승인 : 2026-04-21 11: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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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곳 점검, 4분의 1이 교습비 규정 위반
가장 많은 위반은 교습비 변경 미등록
총 3300만 원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불법 사교육 경각심 높이기 위한 스마트 보드 설치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원·교습소의 교습비 운영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167곳에서 22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서울시교육청이 관내 학원과 교습소 730곳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점검 대상의 약 4분의 1이 교습비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위반 사항은 교습비 변경 미등록(52건)이었고, 이어 교습비 표시·게시 위반(42건), 교습비 초과 징수(10건), 교습비 이외 비용 징수(19건) 순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학원과 교습소에는 교습 정지(3건), 벌점·시정명령(172건), 행정지도(19건), 과태료(31건)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으며, 총 3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서울시교육청은 11개 교육지원청의 지도점검 인력 36명을 투입해 지난 2월부터 약 두 달간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또한 서울 전역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불법 사교육 유형을 알리는 스마트 보드 2만 7000개를 설치해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김천홍 서울시 교육감 권한대행은 "학원과 교습소의 자발적인 법령 준수 문화를 정착시키고 교습비 안정화와 사교육비 경감 효과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정부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기조에 맞춰 진행됐으며,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교육청의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통해 사교육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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