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는 금융기관과 협의 끝에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이용한 중소기업에 특별 상환 유예 및 만기 연장 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업 도산 및 자금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도 중소기업 육성 자금 가운데 창업 경쟁력 강화 혁신형 기업회생 자금까지 총 4종의 상환 유예 및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대상은 코로나19 장기화 여파 등 어려움에 직면한 도내 중소기업 중 올해 6∼9월에 원금 상환일이 도래하는 곳으로 이번 조치에 따라 이들 기업은 만기일과 원금 상환을 12월까지 유예할 수 있게 됐다.
오는 9월까지 상환 유예 및 만기 연장이 가능한 대상 기업은 1164개사이며 원금 규모는 약 330억원에 달한다.
상환 유예 및 만기 연장은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방문해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납세증명서 보증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접수한 뒤 금융기관의 연장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6월 상환 대상은 6월 1일부터 17일까지, 9월 상환 대상은 9월 1일부터 16일까지 접수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 누리집 공고·고시 게시판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원금 상환 및 만기 연장 지원계획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김영명 도 경제실장은 “상환 유예 및 만기 연장 조치가 도내 중소기업의 현금 흐름 개선, 경영 악화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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