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년 자월(子月)에 드는 갑자 연·월·일·시는 240년 주기로 순환
-필자가 매년 동짓날에 갑자년·갑자월·갑자일·갑자시가 반복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은 전혀 없다.
역원은 연·월·일·시를 산출하는 계산상의 기점이며, 책력은 그 계산 결과를 편집한 서적
<『율력융통(律曆融通)』으로 본 입춘 세수(歲首)설 연구> 80쪽의 주장에 대한 공개반론 및 질의-14
이글은 ▷요지 ▷공개반론 ▷공개질의 ▷김재숙의 주장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허정(虛靜) 이상엽]
▷요지 본 ‘공개 반론 및 질의’에서는 필자가 매년 동짓날에 갑자년·갑자월·갑자일·갑자시가 반복된다고 주장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재숙 박사는 “그의 말대로 매년 동지일에 갑자년·갑자월·갑자일·갑자시가 돌아와야 할 것이다”라고 서술함으로써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주장을 필자의 견해로 구성한 날조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개반론-14
◆ 동지는 역일 계산의 기점[曆元] — 갑자 연·월·일·시는 반드시 회귀해야 한다
한자 문화권의 정통 역법에서는 삭야반동지(朔夜半冬至)를 역일 산출 기점인 역원(曆元)으로 정하고, 이 시점을 60갑자 순환의 원점으로 삼아 갑자년·갑자월·갑자일·갑자시를 배치하였다. 이 역원은『시헌력』을 비롯한 역대 정통 천문 역서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기본 원리이다.
이 기준에 따라 동지(冬至)로 새해[年柱]를 정하고 자시(子時)로 날짜의 시작[日柱]을 정하면 삭야반동지(朔夜半冬至)에 드는 갑자년·갑자월·갑자일·갑자시는 4617년을 주기로 순환 반복하고, 자월(子月)에 드는 갑자년·갑자월·갑자일·갑자시는 240년을 주기로 회귀하며, 60갑자의 순환 원리에 따라 갑년(甲年)과 기년(己年)에는 반드시 갑자월(甲子月)이 들어온다.

◆입춘 세수 기준의 치명적 모순 — 갑자 연·월·일·시가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나 명리학에서 통용되는 방법과 같이 입춘(立春)으로 새해[年柱]를 정하고 자시(子時)로 날짜의 시작[日柱]을 정하면 갑자년·갑자월·갑자일·갑자시는 영원히 다시 돌아오지 않으며, 갑년과 기년[甲己]에는 갑자(甲子)월이 영원히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이는 입춘(立春)으로 새해[年柱]를 정하고 자시(子時)로 날짜의 시작[日柱]을 정하는 명리학 새해[年柱] 기준은 60갑자의 순환 법칙과 맞지 않는 오류임을 입증하는 확실한 근거 중 하나이다. 이런 정황을 근거로 보면 명리학 입춘 새해[年柱] 기준은 역법과 맞지 않는 오류가 분명하다.
◆ 필자의 실제 주장 — ‘연례 반복’이 아니라 60갑자 순환 구조 검증
필자는 이미 삭야반동지(朔夜半冬至)에 드는 갑자 연·월·일·시는 4617년을 주기로 순환하고 갑자년 자월(子月)에 드는 갑자 연·월·일·시는 240년 주기로 순환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따라서 매년 동짓날에 갑자년·갑자월·갑자일·갑자시가 돌아와야 할 것이라는 김재숙 박사의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는다.


필자는 현행 명리학에서와 같이 입춘(立春)으로 새해[年柱]를 정하고 자시(子時)로 날짜의 시작[日柱]을 정할 경우, 당연히 돌아와야 할 갑자년·갑자월·갑자일·갑자시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고, 또한 60갑자 순환 원리에 따라 갑년과 기년[甲己]의 자월(子月)에 들어와야 할 갑자(甲子)월도 돌아오지 않는 사실을 근거로, 명리학 입춘 새해[年柱] 기준은 60갑자의 순환 법칙과 맞지 않는 비정상적 기준임을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필자는 매년 동짓날에 갑자년·갑자월·갑자일·갑자시가 반복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은 전혀 없다. 따라서 필자가 매년 동짓날에 갑자년·갑자월·갑자일·갑자시가 돌아온다고 주장한 것처럼 “그의 말대로 매년 동지일에 갑자년·갑자월·갑자일·갑자시가 돌아와야 할 것이다.”라는 김재숙 박사의 주장은 필자의 주장과 무관한 가설을 임의로 설정한 뒤, 이를 다시 필자의 견해인 것처럼 전제하여 비판한 것으로, 논증의 대상 자체를 바꾼 것이다. 이는 존재하지 않는 내용을 필자의 견해로 환치한 것으로, 논증의 대상을 변형한 해석에 해당한다. 필자의 그간 주장은『역법의 역사와 역리학의 바른 이해』 및 네이버 블로그 역리학당 오원재[http://blog.naver.com/lsjsaju] 칼럼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역원과 책력은 서로 다른 개념 — 역일 기점과 달력 편찬을 혼동한 오류
역원과 책력은 명확히 구분된다. 천문 관측을 바탕으로 연·월·일·시[古代曆法推算的起算點]를 정하는 기점은 역원, 책으로 편집한 달력은 책력이라 한다. 이를 동일시 하는 것은 연·월·일·시의 기점과 결과물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지 야반에 일어났던 4갑자는 책력을 만들었다는 시점을 의미할 뿐,”이라는 김재숙 박사의 주장은 역법 계산의 기점인 역원을 책력의 편찬 시점으로 바꾼 것이다. 이는 역일을 산출하는 기점과 이미 산출된 결과물을 혼동한 범주 착오에 해당한다. 역원은 역일 추산의 기점이 되고 책력은 그 결과물이다. 역원을 책력의 편찬 시점으로 해석한 것은 역일 추산의 기점과 결과물을 동일화한 개념 전도이다.
◆ 역원 부정 없이 입춘 세수를 정당화할 근거는 제시된 바 없다
한자 문화권의 역법에서는 역일 추산의 기점인 역원(曆元)을 동지(冬至)로 정하고, 이 시점을 갑자년·갑자월·갑자일·갑자시로 정했다. 이는 역대 정통 천문 역서에 모두 적시되어 있는 기준으로, 이를 부정할 역법적 근거는 제시된 바 없다. 그러므로 “동지 야반에 일어났던 4갑자는 책력을 만들었다는 시점을 의미할 뿐, 이것이 매년 세수라는 증거로 더 이상 쓸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김재숙 박사의 주장은 역법 계산의 기점인 역원과 계산의 결과를 편찬한 책력 즉『만세력』을 동일시한 것으로, 역원의 의미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착오이다. 역일의 기점을 세수(歲首)로 삼지 못한다면 이 경우 세수 기준의 결정 근거가 별도로 제시되어야 한다.
동지(冬至)가 역일의 기점인 역원(曆元)으로 인정되는 한, 그 기점으로 정한 갑자년·갑자월·갑자일·갑자시는 반드시 회귀해야 하고, 60갑자 순환 법칙에 따라 갑년(甲年)과 기년(己年)에는 갑자월(甲子月)이 들어오는 구조 또한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러한 순환 질서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역원의 문제가 아니라 입춘 새해[年柱] 기준 오류에서 발생한 결과이다.
◆ 논쟁의 핵심 — ‘매년 반복’이 아니라 60갑자 순환 구조의 정합성
결론적으로 김재숙 박사의 비판은 필자가 제시한 천문 역법적 논증의 핵심 명제를 직접 반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필자의 주장은 “매년 동짓날에 갑자년·갑자월·갑자일·갑자시가 반복되어야 한다”는 연례 반복 명제가 아니라, 동지를 역원(曆元)으로 결정할 경우 60갑자 순환 체계가 구조적으로 회귀하는가에 대한 검증이었다.
그럼에도 김재숙 박사는 이 구조적 논지를 ‘매년 동일 반복 주장’으로 전환한 뒤, 그 전환된 명제를 반박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는 동일 명제에 대한 반박이 아니라, 변형된 전제에 대한 반론에 해당한다. 즉, 논증의 대상이 된 명제 자체가 필자의 실제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역원과 책력은 개념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역원은 연·월·일·시를 산출하는 계산상의 기점이며, 책력은 그 계산 결과를 편집한 서적이다. 역원을 책력의 편찬 시점으로 환원하는 해석은 기점과 결과물을 동일화하는 개념 혼동에 해당한다.
◆결론 — 김재숙 박사의 반론은 필자의 실제 주장을 벗어난 변형된 전제에 대한 반박이다
본 논쟁의 핵심은 갑자 연·월·일·시가 “매년 반복 여부”가 아니라 “순환 체계의 환원 가능성”이다. 동지를 역원으로 인정하는 한, 세수 결정 또한 그 기점과의 구조적 정합성을 검토해야 한다. 만약 특정 세수 기준에서 60갑자의 환원 순환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그 문제는 역원의 부정이 아니라 세수 결정 방식의 정합성 문제로 귀속된다.
김재숙 박사의 비판은 필자의 실제 주장에 대한 반론이 아니라, ‘매년 동지 4갑자 반복’이라는 존재하지 않는 명제를 설정한 뒤 이를 필자의 견해로 전제하여 반박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동일 논지에 대한 반박이 아니라, 변형된 전제를 대상으로 한 반론에 해당한다.

▷공개질의-14
<『율력융통(律曆融通)』으로 본 입춘 세수(歲首)설 연구> 80쪽의 주장에 대한 옳고 그름[是非]을 확인하기 위한 공개 질의
1. 필자 또는 천문역리학회가 매년 동짓날[冬至]에 갑자년, 갑자월, 갑자일, 갑자시가 돌아온다고 주장한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2. 우리 조상들이 써온 옛 달력을 통해 확인된 1863년 12월 31일 00시 4갑자일은 오류인가?
3. 갑기(甲己)년에 갑자(甲子)월이 돌아오지 않는 것이 60갑자의 순환법칙에 맞는 것인가?
4. 갑기(甲己)년에 갑자(甲子)월이 돌아오는 것이 60갑자의 순환법칙에 맞는 것인가?
5. 동지(冬至) 야반[00시]에 4갑자일이 일어났던 것인가? 아니면 야반[00시] 동지(冬至)를 갑자년, 갑자월, 갑자일, 갑자시 역원으로 삼은 것인가?
6. 매년 동짓날[冬至]에 갑자년, 갑자월, 갑자일, 갑자시가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한 내용이『역법의 역사와 역리학의 바른 이해』 몇 쪽에 있는가?
7. 필자의 주장에 매년 동짓날에 4갑자일이 돌아와야 한다는 뜻이 포함돼있는가?
8. 갑기(甲己)년에 갑자(甲子)월이 돌아오면 매년 동짓날에 갑자년, 갑자월, 갑자일, 갑자시가 돌아와야 60갑자의 순환법칙과 맞는 것인가?
▷김재숙의 주장 - 증거
<『율력융통(律曆融通)』으로 본 입춘 세수(歲首)설 연구> 80쪽의 주장 : 김재숙 박사는【“…(중략)…천문역리학회는 동지(冬至)가 60갑자의 기점인 갑자년·갑자월·갑자일·갑자시의 역원(曆元)이라고 주장하면서, 입춘(立春)을 세수로 정하면 갑기(甲己)년에는 갑자(甲子)월이 영원히 오지 않는다고 비판했는데,122) 그렇다면 그의 말대로 매년 동지일에 갑자년·갑자월·갑자일·갑자시가 돌아와야 할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다른 어떤 날보다도 확실하게 동지일을 역원이자 세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지일에 벌어져여야 4갑자의 중복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동지 야반에 일어났던 4갑자는 책력을 만들었다는 시점을 의미할 뿐, 이것이 매년 세수라는 증거로 더 이상 쓸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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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 : 허정(虛靜) 이상엽(李相燁) |
필자 : 허정(虛靜) 이상엽(李相燁)
1961년 충북 괴산에서 출생했으며 본명은 이선집(李善集) 자는 상엽(相燁) 호는 현송(玄松) 허정(虛靜) 당호는 오원재(悟元齋)다. 고 남호천(南昊泉) 선생 문하에서 사서(四書)를 수학했고, 고 유석형(劉碩炯) 박사의 심령학 강의 구문지법, 염력개발 등을 수강했으며, 고 명허선사(明虛禪師)에게 역법, 주역, 계사전 및 주역천진 등을 수학했다. 저서로 『명리정의』, 『운명학, 감추어진 진실을 말한다』, 『역법의 역사와 역리학의 바른 이해』가 있다.사단법인 대전 충남 서예전람회 초대작가.사단법인 한국서도협회 초대작가.-SBS, KBS, TJB 등 TV방송사 생방송 및 인터뷰 참여-동아일보, 연합뉴스, 세계일보, 데일리안, 대전매일, 충청투데이 등 다수 신문에 고정칼럼 집필 및 인터뷰 참여現 역리학당 오원재 운영 / 전화: 042-252-2873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23 대우토피아오피스텔 13층 1309호
블로그: https://blog.naver.com/lsjsajuE-mail: leesunji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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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자풀이 100문 100답'-이상엽 著 / 상상마당 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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