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비 대신 헌법재판관?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장기 재판을 총지휘해온 이승엽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에 포함시키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수년간의 재판을 함께해온 ‘집사 변호사’를 국가 헌법기관에 임명하려는 시도는 단순한 보은인사를 넘어 헌정질서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방탄 재판관", "변호사비를 공직으로 갚는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를 장악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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